【 앵커멘트 】<br />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'외교관 성추행' 의혹과 관련해, 외교부가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귀국을 지시했습니다.<br />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는 사법 공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문제 제기 방식이 "외교 관례상 이례적"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신동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외교부가 뉴질랜드 재임 시절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외교관 A 씨에 대해 즉시 귀국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<br /> '성추행 의혹'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며 '물의'를 빚은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입니다. <br /><br /> 앞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, 논란이 계속 커지자 A 씨를 본부에 대기 발령토록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이어 '사법 공조' 의사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 뉴질랜드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는 만큼 A 씨가 한국에 있으면 뉴질랜드 정부나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그러면서도 뉴질랜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