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전자 보석제도가 모레(5일)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보석 방식이 도입되는 건데, 정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0살 김 모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, 그때까지 치매를 앓는 86살 노모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법원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, 김 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노모를 돌보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구속 피고인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 스마트워치 형태의 팔찌를 착용하게 되는데, <br /> <br />보호관찰관과 연락할 수 있고 철심이 박혀있어 쉽게 절단할 수 없는 데다 훼손할 경우 즉각 경찰이 출동합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나 가족, 고용주 등이 전자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전 조사를 거쳐 보석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'불구속 재판'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지만, 우리나라의 보석 허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물론, 포화 상태인 교정시설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호성 /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: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자기 방어권을 많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국가 입장에서는 교도소 과밀 구금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전자발찌 제도처럼 관리 부실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증인에 대한 보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신고의무를 보호관찰관은 물론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김한균 /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구속 상태 (피고인의) 보석까지 들어오면 관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,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죠.] <br /> <br />법무부는 33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가 전혀 없었다며, 전면 도입을 위해 보호관찰관 백여 명을 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032113594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