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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기소 피고인…'전자팔찌' 조건부 보석 도입

2020-08-04 2 Dailymotion

구속기소 피고인…'전자팔찌' 조건부 보석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내일(5일)부터 '전자보석 제도'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보석제도 도입 이후 67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석제도 도입 67년 만에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새로운 보석제도가 실시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운영된 보석제도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되는 경우가 적었는데, 이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IT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보석 제도 도입…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도주를 방지하고, 출석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실제로 최근 3년간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이 허가되는 비율은 3.9%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국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가 활성화되면 피고인들의 도주 가능성 외에 여러 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어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고, 보석 허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용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. 수용자 한 명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데 연간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전자보석 대상자 관리에는 26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들을 365일 24시간 관리·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인력충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<br /><br />법무부는 일단 100여명 정도 충원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심의 단계라며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기존에 다른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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