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 없이 바닷물을 이용한 펜션 숙박업소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포항해양경찰서는 펌프를 이용해 몰래 바닷물을 끌어다 '바닷물 수영장'을 운영한 혐의로 경북 경주시 감포읍 주변 숙박업소 6곳 업주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코로나19로 안전한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이 늘자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다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허가 없이 바닷물을 이용하면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[lyj102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041531465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