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체류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가 의상자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 양양군은 오늘 양양군청에서 29살 율다셰프 알리 아크바르씨에게 보건복지부 의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상자 인정으로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알리 씨는 이달 중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알리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양양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이웃 10여 명을 구조하다가 목과 손 등에 2∼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알리 씨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[shsong@ytn.co.k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041855415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