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시 속도 내는 공수처…연내 출범 가능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이 어제(4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미 법정 출범일을 넘긴 공수처가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,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각 개정안은 공수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,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 가운데 2명 몫을 가진 야당은 현재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앞으로 후보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5일 법정 출범일을 앞두고 조직 구성은 물론 사무공간 조성 등 출범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후속 법안 통과로 제도적 장치를 모두 마련한 공수처가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