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탐정 제도가 시행돼 간판을 내걸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 청소년을 찾는 데 한정되지만, 우려와 논란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1년, 개구리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실종된 초등학생 5명이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. <br /> <br />이후 사설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란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오랜 논란 끝에 올해 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조사원도 탐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실종된 사람의 소재를 찾는 게 합법화됩니다. <br /> <br />[유우종 / 민간조사중앙회 회장 :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서 반기고요.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거지 사법기관의 미흡함을 재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탐정이란 이름만 붙여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명칭 사용만 허가됐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채무자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는 행위 등은 제한되지만, 이런 의뢰가 늘어날 거란 우려도 큽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부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법 위반, 형법상 주거 침입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….] <br /> <br />경찰은 사설탐정 업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탐정 업무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허위·과장 광고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기대와 우려의 공존 속에 시행되는 탐정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 어떤 형태로 정착하게 될지 시선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[sojung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051114064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