길거리서 10살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<br /><br />훈육을 한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(4일) 친모 38살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22일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10살 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