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폭풍 전해드립니다. <br> <br>지난번 내놓은 22번째 7·10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앴습니다. <br> <br>정권 초반 임대사업을 장려하며 줬던 혜택을 도로 뺐는거라 반발이 거셌는데요. <br> <br>결국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에 참가한 50대 임대사업자 여성. <br> <br>시가 총액이 8억 5000만 원인 다세대·오피스텔 8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해마다 5천 만원씩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50대 임대사업자 (지난 1일)] <br>"낡은 빌라를 수리해서 임대료가 1년에 480만 원 나오는데 종부세가 600만 원이 나옵니다.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가 있습니까?" <br> <br>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33년간 화장품 매장과 분식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. <br> <br>[50대 임대사업자 (지난 1일)] <br>"명품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. 놀이동산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지독하게 근검절약해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7·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반발이 거세지자 뒷수습에 나섰습니다. <br><br>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일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. <br> <br>민간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소득세, 법인세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.<br><br>또 단기 5년, 장기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,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> <br>다만 이런 세제 지원은 7·10 대책이 나오기 전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게만 한정됩니다. <br> <br>정부가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문제가 생기면 땜질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