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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결함 운행제한시 제작사 보름내 보호대책 마련

2020-08-09 0 Dailymotion

자동차 결함 운행제한시 제작사 보름내 보호대책 마련<br /><br />앞으로 BMW 화재 사태처럼 반복되는 자동차 화재로 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,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15일 이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결함조사를 위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위해 환경부와 경찰청,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남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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