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증거수집 위법"…'삼성 노조 와해'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, 노조 측은 "자본의 크기에 따른 판결이냐"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"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"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2018년 2월,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본사 인사팀 사무실 직원이 PC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을 포착했고, 이를 압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하드디스크에는 이른바 노조 파괴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고, 관련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인사팀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었고, 검사가 해당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일부 위법하지만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, 항소심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영장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노조 측은 "자본의 크기에 따라 범죄사실이 은폐되는 것이냐"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증거는 충분한데 그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. 재판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데 대해 너무 비통하게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이 전 의장을 제외한 전·현직 임직원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부는 형량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