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보험금 95억 원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어제 보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법원은 졸음운전에 대한 죗값으로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 정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.<br /><br /> 짙은 새벽어둠 속, 승합차 한 대가 속도를 내더니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.<br /><br />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.<br /><br />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.<br /><br /> 운전자인 남편 이 씨는 보험금 95억 원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1심 무죄, 2심 무기징역,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 그리고 어제(10일)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어 금고 2년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