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노동자의 직원 직위를 폭넓게 인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것인데, 우버와 리프트는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며 즉각 항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1월 사업의 통상적 절차 밖에서 일할 경우에만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보도록 한 법을 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캘리포니아 주는 우버와 리프트가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 병가,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는 강력 반발하며 법원 명령의 발효를 막기 위해 즉각 항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버와 리프트는 자신들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이번 명령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고 결국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우버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조차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버는 지난 2분기 17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사업 환경에서 이번 명령이 확정될 경우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우버와 리프트는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유 경제의 총아로 각광받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노동자 보호라는 다른 가치와의 충돌 속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8111728195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