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'구하라 법'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 씨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해야 상속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 씨는 20년 넘게 자신들을 버려둬 성장 과정의 고통을 모르는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재산을 5대 5로 분할해 달라는 친모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겠지만, 더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'구하라법'은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111456300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