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민간택지 상한제 아파트 2~3년 거주 의무<br /><br />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2~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고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11일)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향후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법에 5년 이내로 규정된 거주 의무 기간의 구체적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, 이미 거주 의무가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보다는 적은 2~3년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