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비동의 강간죄' 법안 발의..."일상적 위력·위계 성범죄도 처벌" / YTN

2020-08-12 2 Dailymotion

’비동의 강간죄’ 법 발의…"일상적 위력 성범죄 포함" <br />"상대방 동의 없는 경우도 강간죄 처벌" 법 발의 <br />"동의 입증 어떻게 하나?" 과잉 처벌 우려도<br /><br /> <br />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향해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 바로 "얼마나 저항했느냐"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만큼의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는 물론 의사와 환자처럼 일상적인 위계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군부대에서도 첫 '미투'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직속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로 지목된 상관 두 명이 결국 1심에서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지만, 2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양 측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, 피해자가 저항 불가능한 수준의 폭행·협박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현행 강간죄는 '폭행·협박'이 있을 때, 그것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게 인정될 때에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피해 상담 가운데 폭행, 협박이 있는 건 10건 가운데 단 3건꼴. <br /> <br />그마저 공포감이나 위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면 강간죄 인정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강간죄 기준에 '상대방의 동의 여부'를 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[류호정 / 정의당 의원 : 이른바 '비동의강간죄'를 신설하는 것입니다. 반항이 불가능하거나,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정의당 당론 법안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처벌하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법안에서 한 발 나아가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의사와 환자, 종교인과 신자처럼 업무 영역 밖에서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복주 / 정의당 여성본부장 : 문화예술계 미투, 스포츠계 미투, 정치계 미투에서 나타나듯이 권력형 성범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일각에서는 '피해자의 동의 여부'가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만큼,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121717439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