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착취물 팔아 4천만원 챙긴 10대 징역 2년<br /><br />SNS에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 착취 영상을 재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,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, 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얻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른 SNS를 통해 250명에게 판매해 4,800만원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