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비밀자료를 통해 미리 알고 차명으로 사들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. <br> <br>오늘 1심 법원이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> <br>의원직, 전 재산, 인생까지 거론하며 부인해왔던 손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은색 마스크를 쓴 손혜원 전 의원이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원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손 전 의원은 목포시청에서 보고받은 '도시재생 사업 계획'은 결과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내용 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재판부는 "당시 보고회에 제한된 일부 인사만 참석했고, 발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"고 보안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또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을 자신의 조카와 딸 명의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"손 전 의원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며 매매와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냈다"며 차명 거래를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손 전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손혜원 / 전 의원 (지난해 1월)] <br>"(의혹이 사실이라면)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. 제 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." <br><br>그러나 오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.) … (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) …" <br> <br>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혹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[박종민 / 손혜원 전 의원 측 변호인] <br>"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.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…" <br><br>손 전 의원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