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 숙명여고 답안 유출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갑자기 오르며 부녀가 수사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죠. <br> <br>법원은 아버지에 이어서 딸들에게도 엄벌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판결 내용을 공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쌍둥이 자매의 시험 성적이 문제가 된 건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였습니다. <br> <br>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이 계속 올랐고, 결국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딸들과 아버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그리곤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에,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3월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데 이어, 딸들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. <br><br>법원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, 이들 자매의 성적이 1년새 급등했고, 학교에서 치른 시험과 학원 시험 성적의 격차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><br>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시험지 한편에 정답이 적혀 있던 것이나,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도 답을 맞힌 건 답안이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. <br><br>법원은 "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만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인 데다 아버지가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이라는 걸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자매 측 변호인은 앞선 아버지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<br> <br>[임정수 /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] <br>"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겠죠. 이렇게 도피성으로 판결하신 거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" <br> <br>자매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