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에 쌀 페트병 등을 보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던 통일부 처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사단법인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으로 큰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멈춘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통일부의 처분은 본안 소송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설립목적과 어긋난 사업이고,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두 단체는 탈북민과 단체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22329054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