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'비동의 강간죄'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어제(12일) 강간죄 구성 요건에 상대의 동의가 없는 경우와 위계, 위력에 의한 경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'간음'이라는 표현을 모두 '성교'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류 의원은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,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130513252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