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시험지 유출'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집행유예<br /><br />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어제(12일) 숙명여고 교무부장 53살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"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아버지인 현 씨가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란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