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와 재판,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완전 전자화돼 사건 관계인이 더 편하게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종이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고,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'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'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의 서류 업무가 전자화돼 사건 관계인이 기관에 나오지 않고도 증거자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멀리 떨어진 수사기관에 갈 필요 없이 거주지 부근 수사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원격 화상 조사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사건기록 열람과 출력, 송달 등도 전자화돼 방어권 보장과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때 여전히 종이 문서 제출과 출력물 교부를 택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내부망을 구축해 정보 보안 문제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문서를 작성·유통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31512102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