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재난지역 추가 여지…'읍면동' 지정 사례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폭우에 2차 특별재난지역까지 발표한 정부는 피해가 심하면 읍·면·동도 추가 포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.<br /><br />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,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태풍, 대설,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모두 35차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02년 제15호 태풍 '루사' 때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2018년부터는 특별재난지역을 시·군 단위가 아닌 읍·면·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고, 지금까지 5차례 선포됐습니다.<br /><br /> "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태풍호우기간이 있었는데요. 이때 피해 입은 곳을 전남 보성군 보성읍, 회천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7월 18일에 첫번째 (읍면동) 특별재난지역이 선포…"<br /><br />가까운 사례로는 지난해 태풍 '미탁' 때 강원 강릉시 강동·옥계·사천면과 동해시 망상동,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점은 우선순위를 따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도 나서 너도나도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, 단위를 좁혀 선포하면 복구가 우선시되는 피해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자연재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피해규모 선포기준액이 최소 45억을 넘어야 하는데, 읍·면·동은 4억5천만을 넘을 경우 가능해 기준액이 훨씬 적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주민 생계구호와 함께 공공요금,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