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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 만에 2년 더…민주당, 전세기간 6년까지 보장 검토

2020-08-13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2년이던 전세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입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여당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2년 더 연장해,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합니다. <br><br>표준임대료란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주택에 대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<br><br>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채널A에 "내달 3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주력 법안으로 추진할지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린 계약갱신청구권제를 2년 더 연장해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. <br> <br>이미 관련 법안은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도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한 바 있어 민주당내 합의만 이뤄지면 임대차 3법처럼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토부와 기재부, 국세청의 부동산 감시 기능을 가져와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] <br>"도입 초기 임대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,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." <br> <br>[전혜정 / 기자] <br>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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