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."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릴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중요한 것,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일 텐데, 자가격리 위반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난 3월 터키에서 입국한 이 모 씨 2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격리 종료 하루 전, 집 근처 문구점을 방문합니다. <br /> <br />20분 동안 외출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,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닙니다. <br /> <br />자가격리 조치를 상습적으로 어긴 유럽 프로축구 리그 소속 한국인 선수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선수, 지난 3월 입국한 뒤 2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, 무려 다섯 차례나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예방법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,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굳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, 위기 극복을 이한 당연한 동참 아닐까요. <br /> <br />지금까지 앵커리포트 문지현이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40602387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