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, 정규 예배나 미사, 법회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이나 식사, 행사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. 김학무 기자!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내 종교시설은 만6천여 곳에 달하는데요, 내일부터 2주 동안 이들 시설에서 정규 예배나 미사, 법회를 제외한 소모임이나 식사, 행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를 내는 것도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정규 예배나 미사, 법회 등을 진행할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, 우선 음식제공이나 단체 식사가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유증상자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검사와 치료비용 등을 구상 조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기도는 3월 17일부터 2주간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4월까지 교회 160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달 24일 이 같은 행정명령이 해제된 이후 최근 고양과 김포, 용인 지역의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이와 함께 PC방과 다방, 목욕탕, 학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물류시설과 콜센터, 장례식장, 결혼식장, 유흥주점, 코인노래연습장 등은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계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141605097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