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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/ YTN

2020-08-14 1 Dailymotion

경기도가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달 24일 종교 소모임에 대한 금지조치가 해제된 이후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특히 경기도 고양과 김포에 이어 용인의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교회와 성당, 절 등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와 미사, 법회를 제외한 소모임을 가질 수 없고 음식제공 등도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또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해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조치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141421095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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