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킬러'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'징역 19년·22년'<br /><br />'킬러'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총으로 쏴 죽이도록 한 한국인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, 권씨에 대해 "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에 대해서도 "피해자는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