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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 사업자 전·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…“세금 강탈” 반발

2020-08-15 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3년 전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주택 임대사업을 권장했었던 정부가 최근 180도 말을 뒤집었죠. <br><br>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은데 다음주부터는 전·월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<br>가입해야 하는 법도시행됩니다. <br><br>역시 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. <br><br>박정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'임대보증금 보증보험' 제도. <br> <br>오는 18일부터 모든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 <br> <br>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전세금 5억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내야 하는 보험료는 99만원에서 최대 438만원에 달합니다. <br> <br>보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:1로 나눠 부담해야 하고, <br> <br>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.<br> <br>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 51만 명이 가입 의무 대상. <br> <br>서울에선 총 주택의 13%에 해당하는 주택 50만 4천 채가 대상입니다.<br> <br>법에는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담겼습니다.<br> <br>정부는 일단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,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"사실상 세금 강탈"이라며 항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[성창엽 /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장] <br>"렌터카 빌릴 때 업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듯이…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료,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." <br> <br>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우선은 당장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, (보험료가) 월세나 전세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" <br> <br>보험료 부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락균 <br>영상편집: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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