엄중 경고에도…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연일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죠.<br /><br />그런데 지침을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격리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방역당국은 지금을 '위기'라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때일수록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,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터키에서 입국한 이 모 씨는 2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격리 종료 하루 전, 집앞 문구점에 가기 위해 20분간 외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에 머물던 20대 정 모 씨는 자가격리 기간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귀국한 정 씨는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귀국 나흘 만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.<br /><br />정 씨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격리기간 두 차례나 무단이탈을 한 20대 김 모 씨는 징역 4월형을 내린 1심에 항소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수사기관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