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,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전 목사는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돼,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이종원 기자!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있었고요,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있었는데, <br /> <br />검찰에선 보석 취소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,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어제 오후 늦게,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식적으로 밝힌 사유는 보석 조건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제시했던 조건들이 있었는데,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,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청구한 보석이 구속 50여 일 만에 받아들여지면서 풀려났고, 당시 법원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는 일체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불법성 문제가 불거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고 직접 참석해 발언까지 한 건,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민청원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보석 취소를 청구한 건 아니라며, 재판받고 있는 사안과의 관련성과 참석한 집회의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석이 취소되면 다시 구속될 텐데,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면 전 목사는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. <br /> <br />정지됐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만큼,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물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데요. <br /> <br />통상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 나와 공방을 벌이는 '심문' 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, 보석 취소 역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심문 절차를 진행할지, 아니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릴지는 오롯이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71401251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