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방역 탓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,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고위험시설 업종 소상공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.<br>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지만 실내 50명 이상, 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,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은 '권고'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제부터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합니다. <br><br>전시회와 박람회, 수련회, 대규모 콘서트도 안 되고, 결혼식과 장례식, 계모임 등 사적인 모임도 인원 수를 넘기면 위반입니다. <br> <br>채용시험과 자격증 시험도 50명이 넘으면 치르지 못합니다.<br> <br>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기존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아예 문을 닫아야합니다. <br><br>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,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줌바댄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 운동시설,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뷔페, PC방 등이 해당됩니다.<br> <br>유통물류센터은 필수 산업시설로 분류돼 이번에 제외됐습니다. <br> <br>코로나19에 매출 감소로 이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런 영업 중단 조치에 충격에 빠졌습니다. <br> <br>[PC방 사장] <br>"돌아버릴 것 같아요. 나라가 힘없는 저희 PC방 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시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. 임대료부터 알바생도 다 그만둬야하는 거고 넋놓고 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" <br> <br>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