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한 오늘 경기도는 더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. <br> <br>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밥을 먹을 때처럼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냅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긴급 회견을 자청한 경기도, <br> <br>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와 공연은 물론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집에 있거나 식사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] <br>"실내의 경우는 개인적 사생활 그리고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" <br> <br>도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찾는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><br>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번째로,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. <br> <br>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] <br>"최대한 자발적 협조를 요청드리되 잘 안될 경우 경찰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사랑제일교회 행사 참석자들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에 대해선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> <br>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한 도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감염이 확산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하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경기도에선 지난 12일 이후 엿새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1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여전히 일부 교인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