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아직도 마스크 갈등이 벌어집니다. <br> <br>마스크를 안 쓴다며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또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술에 취한 남성이 요금을 내지 않고 좌석에 앉습니다. <br> <br>버스기사가 돈을 내라고 하자 계산을 한 뒤 기사를 향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. <br> <br>마스크는 코 밑으로 내린 상태입니다. <br> <br>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남성은 운전석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고 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. <br> <br>승객들과도 실랑이를 벌입니다. <br><br>지난 14일 오전 7시 50분쯤, 남성 승객이 마스크 착용 문제로 난동을 부려 버스 운행이 1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. <br> <br>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등을 깨물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버스기사] <br>"'마스크 써라' 말을 했고, 계속 욕을 시작하신 거예요. '네가 뭔데 지적을 하니.'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막 나한테 욕하면서 머리를 갑자기 잡아당기더라고요." <br> <br>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5월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관련 시비는 모두 320건. <br> <br>절반 가량은 폭행 시비였고 버스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. <br><br>버스나 택시,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, 위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dragonbal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