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2억 월세 바꾸면 월 41만원만…월세 낮춘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저금리 탓에 최근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고 있죠.<br /><br />이때 줄어든 보증금을 월세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한 것이 전·월세 전환율인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낮아지는지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경우, 지금은 줄어든 보증금 4%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가 이 달 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2.5%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원에 월세를 받는, 반전세로 바꿀 경우 세입자는 41만6천원을 부담합니다.<br /><br />지금보다 25만원 줄어든 겁니다.<br /><br />세입자의 전세대출 금리, 집주인의 보증금을 이용한 투자상품 수익률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으로 시세가 올라도 5%밖에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도 없어지니까 모든 건 전세금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"<br /><br />임차인들은 기대 반, 우려 반입니다.<br /><br /> "월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 수도 있겠지만, 전세사는 사람은 갑자기 전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제도가 세입자에 유리해졌지만, 강제사항이 아니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당장 부담해야 할 월세 가격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신규 계약으로 나오는 것들은 집주인 마음일 것…"<br /><br />정부는 또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연장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세입자가 퇴거 뒤에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