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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세→월세전환 가속화"...전월세 전환율 4%→2.5% / YTN

2020-08-19 1 Dailymotion

정부 "서울 매매 시장 진정…전세 시장 불안" <br />세제 인상·임대차법 시행…전세→월세 전환 추세 <br />전월세 전환율 인하…세입자 월 임대료 부담↓ <br />전월세 전환율 4.0%→2.5%…신규 계약 적용 안 돼<br /><br /> <br />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기준인 '전월세전환율'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4%입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구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우선 월세를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이로 나눈 뒤 100을 곱합니다. <br /> <br />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그 뒤 1년 즉, 12개월을 다시 곱하면 수치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전월세전환율이 낮을수록, '분자'인 월세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세입자 부담도 경감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%에서 2.5%로 낮추기로 한 이유겠죠. <br /> <br />실제로 전세 5억 원짜리 집을, 보증금 3억 원짜리 월세로 바꾼 경우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월세가 기존 66만 6천 원에서 41만 6천 원으로 25만 원가량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제도의 허점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계약에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신규 세입자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'권고'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관련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해 지급한 월세는 반환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상한선을 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감정원이 집계한 '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'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줄곧 5.9%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상한선인 4%보다 1.9%p 높습니다. <br /> <br />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한 임대차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참에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죠. <br /> <br />이렇게 전세 계약이 월세로 바뀌면서 세입자들이 떠안게 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,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월 임대료 비율을 현재 4%에서 2.5%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투기 목적의 대출 억제와 세제 개편으로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192216291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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