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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"10명 이상 모든 집회 금지"...거리두기 3단계 수준 / YTN

2020-08-20 0 Dailymotion

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 전면 금지 <br />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…서울시 "선제적 조치" <br />위반 시 집회 주최자·참여자 고발…300만 원 이하 벌금<br /><br /> <br />내일(21일)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'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' 준하는 방역 조치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광복절 즈음부터 확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. <br /> <br />절반은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 발 집단감염과 광복절 집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은 n차 감염 위험이 큰 지역으로,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입니다. <br /> <br />모임이나 행사 등은 실내 50명 이상,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 조치 되고,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일단 오는 30일까지 시행되지만,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201931568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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