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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수칙 미준수 1,500여명…위반시 구속수사

2020-08-20 0 Dailymotion

방역수칙 미준수 1,500여명…위반시 구속수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가격리를 어기는 등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1,5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앞으로 확진 후에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내일(21일)부터 열흘간 서울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조사하는 피의자만 1,509명.<br /><br />경찰은 이 중 87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, 혐의가 중한 12명은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570명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구속된 사람 중에서는 격리조치 위반자가 가장 많았고, 4명은 역학조사 방해, 1명은 입원 거부로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확진자가 도주나 탈출을 하는 사태까지 잇따르자 경찰은 관련 범죄에 '무관용 원칙'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는 건데, "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밝혀서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확진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구속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서울시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는데,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아 집단감염 위험이 큰 만큼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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