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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9년 소송’ 기아차 패소…“토요일 근무 땐 휴일 수당줘야”

2020-08-20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기아자동차 노사가 벌인 9년간의 소송에서 사측이 졌습니다. <br> <br>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. <br> <br>어떤 파장이 있을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9년간에 걸친 소송전의 결론은 회사 측의 패배였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, 점심식대나 가족수당, 일비 등돟 포함시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><br>생산직 직원에게 4시간 근무 뒤 주어지는 10분 간의 휴식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,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도 결정했습니다.<br> <br>현재 국내 기업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토요근무분에 휴일 근무수당을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, 이번 판결로 휴일근로수당을 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. <br><br>기아차 측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키는 추가 임금 요구는 '신의성실 원칙'을 어기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, 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이종길 /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] <br>"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(신의성실 원칙)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." <br> <br>노조는 회사 측에 다른 관련 소송에서도 전향적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[최종태 /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] <br>"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오늘 판결에 비추어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…" <br> <br>앞서 기아차는 지난해 근로자 측과 미지급 통상임금 가운데 60%를 지급하기로 합의해, 오늘 판결로 추가로 줄 임금은 56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. <br> <br>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이번 판결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정다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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