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와 미사, 법회만 허용되며 다중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가지정 고위험시설과 도 지정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을, 요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에는 운영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도 청사 방역 기준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도가 방역 강화 조치로 내린 행정 명령은 모두 9개로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검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[sklee1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211519244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