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래방 업주 살해 후 도주한 60대 무기징역<br /><br />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4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·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도로 인근에서 노래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추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