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법원도 코로나19 재비상…"2주간 휴정 권고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에 이어 또 한 번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인데요.<br /><br />다음 주 예정된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'심각'으로 격상되자 대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처음에는 2주 휴정을 권고했고 한 차례 연장해 1달의 휴정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법원은 다음 주 또 한 번의 휴정기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"다음 주부터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·변경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"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'긴급을 요하는 사건'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·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입니다.<br /><br />최종 기일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인데 코로나19 우려가 높은만큼 대부분 재판을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'강요미수 사건' 재판은 연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또 '감찰무마 의혹'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공판,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1심 공판도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실내·외 체육시설, 결혼식장, 구내식당,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