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끼 매물에 과태료…법 시행에 매물 감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터넷에서 매력적인 부동산 매물을 보고 실제 가봤더니, 이미 나갔다며 더 높은 가격의 매물을 소개받은 경험 있으신가요.<br /><br />이른바 미끼 매물인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는데, 좀 달라졌을까요.<br /><br />이재동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.<br /><br />인터넷 포털사이트에 250개가 넘게 걸려있던 매매 물량이 단 몇 시간 만에 100개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전·월세 물량도 확연히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1일부터 인터넷 광고에 허위 매물이나 거짓 내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, 부동산업체들이 이른바 미끼 매물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정부 단속에 걸리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매물 가격은 물론 관리비, 입지조건, 주택의 방향 등이 달라도 위반사항이 됩니다.<br /><br /> "실제로 보여주는 곳은 203호인데 라인이 같아서 구조가 같으니까 303호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도…"<br /><br />매물이 존재하지만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된 집을 함부로 광고할 경우도 허위매물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한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르면 법 시행 직전 1주일간 서울 부동산 매매·전월세 등록 매물은 24%가 줄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는 일주일새 전체 절반이 넘는 3,500여건의 등록 매물이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 "공동중개로 중복으로 올리는 매물들이 현장에서 상당 부분 내려온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"<br /><br />그만큼 실수요자의 눈을 현혹하는 물건이 적지 않았다는 건데, 반짝 단속이나 조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남은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