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한화 '일감 몰아주기' 무혐의 결론<br /><br />한화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한화S&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&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하거나 1,055억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기는 등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·심의해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데이터 회선 사용료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해 무혐의로 결정했고,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는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