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·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<br />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·3천만 원 이하 벌금 <br />의료인 집단휴진, 감염병예방법·응급의료법에도 저촉<br /><br /> <br />전국 의사 집단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수도권 의료진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,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오늘 서울과 경기,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확진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아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인데, <br /> <br />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대학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면허정지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단 휴진은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응급의료법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, 최대 의사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, 개별적인 업무 개시 명령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는 의사는 현장에서 파악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도 조금 전 담화문을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대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간 점,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단체행동은 정부의 불통에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국민과 환자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필수의료 기능은 유지해왔고 정부와 대화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발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인데,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합의가 무산돼 일어난 조치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61047371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