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핑계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 5천 600만 원과 약 2억 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 원 과징금과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현대중공업 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,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[insuko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261333585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