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진보 진영 사회단체와 정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 운동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 진영 사회단체와 정의당 등 정당 대표자는 오늘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'전태일 3법' 제·개정을 위한 입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전태일 3법' 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 설립·가입 대상 확대, 중대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613441946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