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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방역지침 어기면 운영자에 150만원 과태료

2020-08-26 1 Dailymotion

시설 방역지침 어기면 운영자에 150만원 과태료<br /><br />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관리자에게 150만원,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감염 위험 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1차례 위반시 150만원, 2차례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또 중증도 변경이나 병상 부족 등에 따라 병상을 옮기는 '전원 조치'를 환자가 거부하면 1회 50만원, 2회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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