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기아차 산재사망 직원 자녀 특별채용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자의 채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봤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을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.'<br /><br />현대·기아차를 상대로 산재 사망 근로자 A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현대·기아차에서 근무하다 화학물질 벤젠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010년 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자녀들은 '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다'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을 채용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, 2심은 모두 이 조항이 무효라며, 현대·기아차가 A씨의 자녀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자녀 채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게 아니어서 애초에 단협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, 2심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판단이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 봤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나 채용 기회 공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를 특별채용이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 달리 사망한 근로자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을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…"<br /><br />다만, 대법관 중에서는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해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볼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의 유족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